옛 애인 감금·살인미수 30대 징역 10년
옛 애인을 감금하고 살해하려한 3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옛 애인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감금 등)로 기소된 A(36·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월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B(36·여)씨를 마구 때린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경산까지 끌고 갔다.
그는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붙여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사귄 것이 배우자들에게 발각되자 B씨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동기·경위·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옛 애인을 감금하고 살해하려한 3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옛 애인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감금 등)로 기소된 A(36·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월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B(36·여)씨를 마구 때린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경산까지 끌고 갔다.
그는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붙여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사귄 것이 배우자들에게 발각되자 B씨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동기·경위·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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