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김건희 동거설’ 보도 매체 고발
尹 캠프, ‘김건희 동거설’ 보도 매체 고발
  • 이창준
  • 승인 2021.07.2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증 빙자해 거짓 퍼뜨린 범죄행위”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8일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대표 겸 진행자인 정모 씨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팀은 지난 24일 양 전 검사 모친 오모 씨 자택에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침입한 혐의와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인 동거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1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법률팀을 꾸리고 직접 고소·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팀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매체를 인용 보도한 다른 매체 등을 상대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법률팀은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