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 장난에 트레이너 익사…엄벌해야”
“헬스장 대표 장난에 트레이너 익사…엄벌해야”
  • 정은빈
  • 승인 2021.08.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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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트레이너 친구, 靑 국민청원
“처음에 사인 심장마비로 거짓말
장례식 다음날에도 바로 영업
죄책감 없어…과실치사 부당”
대구 수성구 한 헬스장 소속 트레이너가 경남 합천의 물놀이 시설에서 직장 동료들과 물놀이를 하던 도중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헬스장 대표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헬스 트레이너의 친구라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 친구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만든 헬스장 대표의 엄중처벌을 촉구합니다.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대표의 장난으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고 친구는 여러 번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가라앉아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직원 한 명이 찍은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서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 대표는 친구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을 쓸 틈이 없었다’고 거짓말 해 고인을 두 번 죽였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장례식 당일 머리에 왁스와 비비크림을 바르고 명품 바지를 입고 오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장례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헬스장 문을 열어 영업을 했다. 고인의 트로피를 가지러 친구들이 찾아갔을 때 클럽 음악을 틀어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직원들이 출근해 일하고 있었다”라면서 헬스장 측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고인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익사”라면서 “본인이 밀어 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행실에 과실치사 혐의는 부당하다. 스물 아홉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간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전체공개 기준(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충족해 전체공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고인 B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20분께 합천의 물놀이 시설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그는 헬스장 대표 A씨와 동료 등 7명과 함께 한 야유회에서 물놀이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경찰서는 B씨를 밀어 물에 빠뜨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살인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장난으로 밀었으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허우적거리는 줄 알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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