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 눈부셔”…대구시, 밝기 낮춘다
“인공조명 눈부셔”…대구시, 밝기 낮춘다
  • 김종현
  • 승인 2021.08.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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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율 30%로 감축
밤이 아름다운 도시 실현
유예기간 3년 2025년부터
대구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를 막기위해 2023년까지 인공조명 빛밝기기준 초과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빛환경관리계획은 지난 2017년, 2020년 2차에 걸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구시의 인공조명 빛밝기 기준 초과율이 44%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로 빛밝기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대구시는 올해 1월 시 전역 인공조명기구의 빛밝기 기준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구분했다.

이에따라 2022년 새로이 설치되는 옥외 인공조명은 용도지역별 빛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25년부터 적용된다.

대구시 빛환경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2023년까지 인공조명 빛밝기 기준 초과율을 30%로 감축하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을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노후조명 교체와 같은 빛공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빛공해 관리대상 조명에 대한 사전 심의, 조명전문가를 통한 빛공해 컨설팅, 민원발생시 빛공해 조사·측정이 가능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과 8개 구·군에 빛환경 측정기기 구축, 빛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빛환경관리계획을 기반으로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해 밤이 아름다운 대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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