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총 42건→올 1~7월 50건
신고접수 766건→2천33건 ‘ 2.7배 ↑’
신고접수 766건→2천33건 ‘ 2.7배 ↑’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 및 신고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들어 증가해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 발생 건수는 지난해 6~12월 42건(월 평균 6건)에서 올 1~7월 50건(월 평균 약 7.1건)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는 5건 있었다.
안전신문고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관리위반 등’ 대구지역 신고 접수는 지난해 6~12월 766건에서 올 1~7월 2천33건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올 4월~7월 추세를 보면 4월 295건에서 6월 227건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7월 대구 2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관련 시비가 검·경 조사로 이어진 사례도 전국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대구지법은 최근 지난해 11월 저녁 부산행 SRT 열차를 타고 있다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객실 승무원의 말에 소란으로 응답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실내·외 관계없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버스를 기다리다가 탈 때 쓴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벗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대구는 타광역시에 비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동구 주민 김모 씨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 겸 산책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노마스크나 턱스크를 한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불안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4단계지역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 제한을 기존 ‘오후 10시부터’에서 ‘오후 9시부터’로 1시간 단축하고, 3·4단계지역 오후 10시 이후 취식 금지 조치에 편의점도 포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집단감염의)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고, 이 업종의 특성상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 발생 건수는 지난해 6~12월 42건(월 평균 6건)에서 올 1~7월 50건(월 평균 약 7.1건)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는 5건 있었다.
안전신문고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관리위반 등’ 대구지역 신고 접수는 지난해 6~12월 766건에서 올 1~7월 2천33건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올 4월~7월 추세를 보면 4월 295건에서 6월 227건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7월 대구 2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관련 시비가 검·경 조사로 이어진 사례도 전국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대구지법은 최근 지난해 11월 저녁 부산행 SRT 열차를 타고 있다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객실 승무원의 말에 소란으로 응답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실내·외 관계없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버스를 기다리다가 탈 때 쓴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벗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대구는 타광역시에 비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동구 주민 김모 씨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 겸 산책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노마스크나 턱스크를 한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불안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4단계지역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 제한을 기존 ‘오후 10시부터’에서 ‘오후 9시부터’로 1시간 단축하고, 3·4단계지역 오후 10시 이후 취식 금지 조치에 편의점도 포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집단감염의)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고, 이 업종의 특성상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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