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식품위생법 위반 등
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가량 실시한 방역·위생 등 합동점검에서 불법영업 47건을 적발했다.
25일 중부경찰서는 중구청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1~2회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감염병예방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 총 47건의 불법영업 사례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지난 24일 심야시간대에는 류규하 중구청장과 시진곤 중부경찰서장이 중구 동성로의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로데오거리 현장을 직접 찾아 방역 실태를 점검하며 도심 곳곳을 살피기도 했다.
대구시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방역수칙 준수 등의 행정명령(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을 시행함에 따라 진행된 특별단속 현장점검이었다.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유흥시설·식당 등 운영시간 제한 △이용인원 제한 및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무허가 및 업태위반 영업 등이 있다.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합동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