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 최대 13년으로 연장
전세버스 차령 최대 13년으로 연장
  • 박용규
  • 승인 2021.08.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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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 후 대·폐차 비용 부담
특수여객운송사업용 11년까지
전세버스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운행 연한(차령) 연장이 이달 말부터 시행돼 앞으로 전세버스의 차령이 최대 11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차령 및 운행 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며, 차령 만료 시에는 노후화 여부를 막론하고 폐차된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차량 대·폐차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1년 넘게 운행도 못한 버스가 차령을 넘겨 폐차를 앞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자동차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이하 장례용 차량)의 차령을 11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법상 장례용 차량만 10년 6개월이었고, 그 외 차량(전세버스 포함)은 9년이었는데 전세버스가 2년, 장례용 차량이 6개월 늘어난 것.

전세버스의 차령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한 시점부터 9년까지에 차령 만료 전 6개월 단위 검사에 합격하면 2년 연장 가능해 최대 11년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13년이 된 셈이다.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평균 2~3배가량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해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차령 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2012년 6월 30일까지인 차량이다. 대구시 대상 차량은 등록 연식별로 2009년 20여 대, 2010년 120여 대, 2011년 150여 대, 2012년 90여 대 등 약 400대다.

다만 2009년식 차량의 경우 올해로 12년째라 원래는 지난해 만료였지만, 지난해 국토부의 한시적 조치로 1년 연장 혜택을 본 바 있다. 때문에 해당 차들은 1년만 연장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일본은 차령이 없고, 미국은 13년인데 권고, 호주는 25년인 등 해외 비해 우리나라는 차령 규제가 심해 국가적으로도 자원 낭비였다”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피해 해소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에도,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평성 문제로 노선버스 차령 연장 방안도 나왔는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부처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를, 산자부는 버스 판매 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고 때문에 노선버스 차령 연장은 최종 배제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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