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법사위 권한 축소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왕’ 법사위 권한 축소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창준
  • 승인 2021.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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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그간 ‘상왕’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당시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처음 공론화한 후 7년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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