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졸속 조정위는 무효" 주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졸속 조정위는 무효" 주장
  • 정은빈
  • 승인 2021.09.05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 등 지난 3일 기자회견 개최
환경부,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조정’ 조정위원회 구성

1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환노연) 등 단체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환경부의 조정위원회 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노연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졸속으로 구성됐다고 반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공식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구성했다. 13개 피해자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총 1천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조정위 구성에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환노연) 등 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절차로 구성된 조정위는 무효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8개 단체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조정위가 논의되고 있다고 공문이나 안내 문자로 공지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경부는 전체 피해자의 찬반 여부를 파악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가해기업 의견과 피해자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피해자 대표를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의 의견도 묵살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정위는 환경부가 추천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조정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되면 합의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분되는 민간 기구로, 환경부는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위원회는 피해자와 관련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