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관련 군내 6개 기관 '경고' 처분
국방부,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관련 군내 6개 기관 '경고' 처분
  • 박용규
  • 승인 2021.09.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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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관련 군내 6개 기관 ‘경고’ 처분



국방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기관 및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관·부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이다.

앞서 7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파견 갔던 청해부대 301명 중 27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원 귀국한 일이 있었다. 부대원들은 전원 격리 및 입원했다가 8월 10일 중증 환자 없이 퇴원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상기(上記)한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감염 초기 대응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관해 일부 인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함내 거리두기, 인원 접촉 시 방호복 착용 등은 적절히 이뤄졌으며, 청해부대 군의관이 증상자들의 폐렴 증상 여부를 검사했으나 명확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명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당시 감기 환자 발생 최초 보고에 대해서는 바로 국방부장관과 합참 의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며,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고 결론지었다. 합참은 7월 10일 증상자 발생 후 국방부장관과 합참 의장에의 보고를 8일 뒤에야 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선 청해부대원들이 출항한 것이 국내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보다 전이라 접종 후 출항은 곤란했지만, 적극적 대안 검토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국방부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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