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권리증진 등 담아
장기요양급여 질적 향상 기대
발의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업무가 중요해지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돼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