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중생 성매매 요구·폭행 모두 인정
포항 여중생 성매매 요구·폭행 모두 인정
  • 이상호
  • 승인 2021.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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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거부 집단 폭행 사건
4차공판서 가해 혐의 2명 심문
피해자 경찰 신고해 보복 폭행
신원 미상 비공개 증인심문도
‘포항 조건만남 거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4차 공판에서 가해 혐의를 받는 여중생 2명의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심리로 15일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가해 혐의를 받는 A양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A양은 이날 증인심문에서 피해 여중생과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폭행 등은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양이 때리라고 해서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A양은 폭행 당시 피해 여중생 핸드폰으로 피해 여중생 모친에게 ‘이제 집에 간다’고 허위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진행된 B양의 증인심문에서 B양은 여중생들 중에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늬앙스로 증언했다.

B양은 기소된 남성들 중 1명으로부터 “성매매(조건만남) 할 애를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 요구를 했다고 인정했다.

B양은 피해 여중생 폭행 당시 자신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식의 증언도 했다.

이어 B양은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양과 B양의 증인심문를 마치고 누군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비공개 증인심문도 진행했다.

한편, 이 사건은 7명(남성 3명, 여중생 4명)이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가해 공동공갈, 중감금, 보복상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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