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제2의 화천대유 막아야”
“대구공항 이전, 제2의 화천대유 막아야”
  • 김종현
  • 승인 2021.09.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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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6배 넘는 대규모
전문가 “민간사업자 모집 위해
위험 줄일 특단의 지원책” 주장
일각 “관련법 정비도 않고 시작
대형 부정·비리 게이트 될 수도
정부·지자체가 대안 마련 필요”
28일 대구시청과 국회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에서 민간건설업체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제2의 화천대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사업 지연, 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히,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 역시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2010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향후 저금리 기조가 불확실하고 대구 주택시장의 부정적 전망도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부대양여 차액보상, 금융비용의 기부재산 인정 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등 이날 참석자들은 후적지 택지미분양사태를 대비한 미분양보증 등 화천대유와 같은 퍼주기식 개발지원은 아니더라도 특단의 민간투자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 제외,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등의 특례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최근 2조원대 국내 개발사업에 30여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는데 화천대유 투입금액 1조 5천억원의 6배가 넘는 대구공항의 경우 금융권 등 특수목적법인만 화천대유의 몇배가 필요하다. 여기에 각종 투자지원책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종료까지 최대 20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이 엄청난 부정과 비리 게이트가 될 수 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화천대유처럼 진행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동촌 후적지) 가치는 기부재산(통합신공항)범위내여야 하고, 최종 합의각서 체결시 양여재산이 초과할 경우 차액은 국고로 환수하도록 돼있다. 다만 사업자가 동촌 후적지를 이용, 아파트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기부 대 양여법을 만들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동촌 후적지 양여가치가 9조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과차액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돼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해 특별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화천대유가 이재명지사의 관여여부에 관계없이 논란이 되듯이 대구공항이전도 관련법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고 시작하는 바람에 벌써부터 특단의 지원이야기가 나온다. 제2의 화천대유가 되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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