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환자 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병원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환자를 고소하기위해 환자 개인정보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해 해당 글 작성자 인적 사항을 알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진료서비스 등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형사고소를 위한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고, 고소장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경북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병원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환자를 고소하기위해 환자 개인정보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해 해당 글 작성자 인적 사항을 알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진료서비스 등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형사고소를 위한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고, 고소장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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