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말다툼하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 김종현
  • 승인 2021.10.03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주인이 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집 근처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대구와 부산경찰청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