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주인이 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집 근처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대구와 부산경찰청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주인이 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집 근처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대구와 부산경찰청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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