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두산동 주상복합 관련 항소 취하하라”
“수성구는 두산동 주상복합 관련 항소 취하하라”
  • 정은빈
  • 승인 2021.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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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설 사업 승인 취소를
수성못 일대 난개발 초래할 것
인접 단독주택지 생활도 해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항소한 수성구청을 규탄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할 것을 수성구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2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대구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두산오거리 인근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부지 60%인 ‘근린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을, 나머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차장 등 부속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수성구청은 같은 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주민 12명은 지난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장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경실련은 “두산오거리 주상복합건물 건축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인접 단독주택지역의 생활 환경을 파괴하며 지표적 경관 자원인 수성못 일대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인근 주민의 반대와 소송, 판결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편향된 수성구청의 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상복합 건축으로 인한 경관 훼손, 생활 환경 파괴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수성구의 단독주택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라며 “수성구청의 불복과 항소는 편향적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이 같은 수성구청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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