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가운데 경찰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경찰관 징계 건수는 3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동기간(269건), 지난해 동기간(260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 92건 △규율 위반 88건 △음주 운전 43건 △성 비위 36건 △직무 태만 28건△금품 수수 13건 순이다. 특히 규율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69.2% 증가한 반면 직무 태만은 20.0% 감소했다.
정은빈기자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경찰관 징계 건수는 3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동기간(269건), 지난해 동기간(260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 92건 △규율 위반 88건 △음주 운전 43건 △성 비위 36건 △직무 태만 28건△금품 수수 13건 순이다. 특히 규율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69.2% 증가한 반면 직무 태만은 20.0% 감소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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