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수성못 인근 숙박시설의 층수제한 완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7일 호텔수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호텔수성은 대구시에 호텔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도시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건축물 높이 상한 설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대구시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7일 호텔수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호텔수성은 대구시에 호텔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도시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건축물 높이 상한 설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대구시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