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국어발전 기여 단체 예산 지원 추진
북구의회, 국어발전 기여 단체 예산 지원 추진
  • 한지연
  • 승인 2021.10.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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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
‘옥외 광고 한글 표시’ 독려
‘지역어 보전’ 조항 등 신설
대구지역 최초로 국어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한 북구의회가 광고물 한글표시를 독려하고 국어 발전에 힘쓰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안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일부 조항 신설과 수정을 거쳐 지역어 보존과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 근거를 보완·마련하고자 한다.

제575돌 한글날(10월 9일)을 앞둔 7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완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북구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쳤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요 내용에는 △공공기관 정의 현 직제 명에 따른 개정 △국어 발전계획 내용 조정 △옥외 광고물 등 한글표시 조항 신설 △지역어 보전 조항 신설 △예산 지원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최근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사랑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 북구의회는 K-콘텐츠 열풍 속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북구 관내 국어문화 진흥을 위해 광고물 등에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지역어 보전과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안경완 북구의원은 “다가오는 한글날을 앞두고 K-콘텐츠의 열풍은 국어문화의 소중함을 더욱 뜻 깊게 한다”라면서 “이번 국어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한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지역사회 국어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018년 대구광역시와 8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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