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 한 PC방 업주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해 동부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1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PC방 대표 손모 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 중인 자 검거를 도와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손님이 ‘대면 추심’이라고 적힌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정상적인 상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112에 신고했다.
동부서는 12일 손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류영만 동부경찰서장은 “PC방 대표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관계자의 신고로 피해 예방한 사례는 많지만, 이번처럼 PC방에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드문 경우이다. PC방 대표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