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 승인 2021.10.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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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일
대구시약사회 회장



최근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Mr. 병원왕을 찾아라’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다.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민낯을 파헤치는 내용이었다.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태, 그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 전 국민이 입은 피해 금액 등을 소개했고, 대표적으로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경남 밀양세종병원의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처럼 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다. 특히 무자격자가 약사의 명의를 대여해서 약국을 불법 개설하고,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1인 1개소법 위반)하는 등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 대여 약국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면허 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 7월 전국 최초로 ‘면허 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5월에는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불법 개설 약국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공급자 단체인 약사회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협업해 면허 대여 약국 척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나, 면허 대여 약국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주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의한 피해액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5.3%에 불과하다.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을 수사 의뢰해도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타 이슈 사건 우선 수사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평균 11개월)되기 때문에 이를 틈타 사무장 병원 등은 재산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개설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폐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의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건보공단에는 불법의료기관 및 면허 대여 약국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행정 조사 담당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 명)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 종결(3개월)이 가능해 연간 약 1천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5일 진행한 국감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은 비윤리적인 범죄이며 생명을 담보로 사기 행위를 하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속한 수사와 전문성이 관건이다. 몇 년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의료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면허 대여 약국이 근절돼야 하며, 정당한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허 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빠른 수사와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회가 신속히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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