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교제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검사와 교제하는 사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천만 원을 추징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상담받으러 온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면 검사와 이야기해서 (의뢰 사건을) 처리하겠다”면서 1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1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일 뿐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크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상담받으러 온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면 검사와 이야기해서 (의뢰 사건을) 처리하겠다”면서 1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1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일 뿐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크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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