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동절기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대구 동구청, 동절기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 박용규
  • 승인 2021.1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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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동절기를 대비해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이다. 대구 동구는 지역의 거리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숙인 현장순찰반 운영, 응급잠자리 제공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장상담 및 순찰반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공원 등 노숙인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일반노숙인의 경우 구세군과 협력해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쉼터 입소를 유도한다. 또 만취노숙인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상담지원센터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질환노숙인은 대구의료원, 소방서와 함께 응급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동구에는 182명의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절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숙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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