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80만ℓ 순차적”
환경부는 지난 13일 오전 6시부터 요소수 180만ℓ를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주유소 100곳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물량이 풀린 대구·경북지역 주유소는 총 18곳이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공급처 명단에 포함된 달성군 현풍읍의 한 주유소에는 정부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전 8시께 요소수 2천ℓ가 들어왔다. 화물차 1대당 30ℓ씩 66대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현재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도 했고, 주말은 화물차가 거의 운행하지 않는 날이라 주유소가 혼잡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 주유소 측은 전날 정부로부터 요소수가 입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어제(13일) 요소수를 찾는 문의 전화가 많았지만 재고가 없었고,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내일(14일) 들어온다’고 안내를 했다. 배차 순서에서 밀리면서 우리 쪽에는 하루 지나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요소수 공급 시간과 물량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처 명단에 올라 문의가 빗발치는 통에 난처했다는 주유소가 적지 않았다. 전날 이른 시간부터 주유소 앞에 줄을 섰지만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는 운전자들 불평도 전국 각지에서 전해졌다.
정부는 요소수 공급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발동하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에 따라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구매 가능한 요소수는 최대 10L,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L로 제한된다.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운전자는 주유소로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비도로용 건설기계와 같이 주유소로 직접 가져갈 수 없는 차량 운전자는 판매자가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다.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