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과장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은행에 찾아온 손님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장을 해지, 현금 1천2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직감해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 본인 입증을 위해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으며, 오연희 과장의 순발력 있는 기지로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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