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경제적 부담 완화
김천시는 12월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지원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가 있다.
기존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가 있다.
감면대상 세대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 기준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월 10톤(㎥)이상 물 사용 시에는 매월 8천54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시는 최근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가 있다.
기존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가 있다.
감면대상 세대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 기준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월 10톤(㎥)이상 물 사용 시에는 매월 8천54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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