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효과…대구, 신고 3배 ↑
스토킹처벌법 시행 효과…대구, 신고 3배 ↑
  • 정은빈
  • 승인 2021.11.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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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한 달만에 99건 접수
39명 입건…60여건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한 달간 대구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하루 3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지난 20일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 접수됐다. 올해 들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관련 신고가 271건(하루 평균 0.9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9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헤어진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회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기다린 20대 남성,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50대 남성 등이다.

60여 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 등을 시행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모든 스토킹 사건을 사후 모니터링하고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한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사후 모니터링하던 중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알고, 바로 주거지로 출동해 구조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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