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공무원, 72시간 3조1교대 ‘당비비’ 근무제 도입 요구
대구 소방공무원, 72시간 3조1교대 ‘당비비’ 근무제 도입 요구
  • 정은빈
  • 승인 2021.1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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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방관 생체리듬 유지
예산 절감에도 효율적” 주장
당비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는 지난 24~26일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진행된 대구 엑스코(EXCO)에서 ‘당비비’(당번·비번·비번)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정은빈기자

대구지역 소방공무원이 ‘당비비’(당번·비번·비번) 근무제 도입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이하 노조)는 29일 “내달 정책협의회를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당비비 근무제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비비 근무제는 72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3조1교대제다. 3개 조가 3일에 1일씩 당번을 서는 근무체제로, 조별로는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식하게 된다. 현재 대구 소방관 2천여 명은 3주 주기의 3조2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다. 1주 주간근무 후 2주간 야간근무, 비번, 주말 당번을 번갈아 서는 방식이다. 당비비 근무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일선 소방관이 가장 선호하는 체제다.

노조 관계자는 “야간에 활동하다가 생체 리듬이 깨진 상태로 주간근무에 들어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당비비 근무로 전환하면 출근 일수가 줄어드니 소방관 건강과 유류비 절감 등에 유리하고, 시간 외 근무가 1인당 연간 29시간 줄어 대구에서는 1년에 4억~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2016년 당비비 근무제를 시범 운영했지만 당시 상급기관이던 국민안전처의 제동으로 9일 만에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횟수·시간을 A~C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교대제를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제시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일부 직원의 반대 등을 이유로 당비비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에 따라 출동 준비·정리시간과 활동시간을 산정한 값이 1일 10시간 이상인 119안전센터는 A그룹, 4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곳은 B그룹, 4시간 미만인 곳은 C그룹으로 분류된다. 교대근무는 3조2교대가 원칙이지만 출동 횟수가 비교적 적은 C그룹은 당비비 근무가 가능하고, B등급은 불가피한 경우 상급기관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2018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9안전센터 104개대 가운데 54개대(51.9%)는 A그룹에, 나머지 50개대는 B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본부는 시·도 차원에서 당비비 근무를 도입하기 힘들며, 소방청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과 협의해 당비비 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할 소지가 있다”면서 “그동안 상황이 변한 만큼 출동 횟수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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