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특례군 지정 선제적 대응 나서
의성군, 특례군 지정 선제적 대응 나서
  • 김병태
  • 승인 2021.12.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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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정 전략 연구’ 보고회
01의성군제공특례군지정대응중간보고회
의성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지정 대응 전략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성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군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21일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시군구 특례지정 대응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군구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의성군에 맞는 특례사무 권한을 발굴하고,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특례 시군구 제도는 점점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여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통합신공항 이전 등 큰 변화에 맞춰 특례를 부여 받아 도시, 산업분야에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특례 시군구 제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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