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전·현직 경찰 간부 항소심도 ‘무죄’
수사정보 유출 전·현직 경찰 간부 항소심도 ‘무죄’
  • 김종현
  • 승인 2022.01.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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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법리 오해 볼 수 없어”
식품업체 관계자 벌금형 선고
식품업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1심에서 무죄였던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수사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A 전 경무관(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인에게 보여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B 경무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작년 3∼5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대구지역 한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내용을 식품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C 경정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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