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김형동 의원 "군위 편입 반대 아닌 일의 순서 지적한 것" 보도에 대한 설명ㆍ해명 자료 보내와
군위군, 김형동 의원 "군위 편입 반대 아닌 일의 순서 지적한 것" 보도에 대한 설명ㆍ해명 자료 보내와
  • 김병태
  • 승인 2022.0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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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11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군위 편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일의 순서를 지적한 것”이란 주장(본지 2월 11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반박,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반박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합의문에 공항이 안 오는 게 확인되더라도 통과시켜줘야 한다거나 2월까지 하거나 임시국회에서 선거전에 해야 한다는 기한조항이 없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안위에서 제1소위에 배당한 법률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주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제출된 다른 법률안 보다 빠른 심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공항이 다 유치되면 군위군을 대구로 보내줘도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선거에 뛰어야 할 의원들을 묶어 놓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공동합의문 상에 공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군위군을 보낼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는 조건이지 통합신공항을 완성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포함된 공동합의문은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갈등 속에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해 줄 것을 지역정치권이 요청하며 나온 제안입니다.

김형동 의원도 2020년 7월25일 군위를 방문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7월30일 개인입장문을 내고 대구편입 등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위군을 보내려고 해도 법률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관련 법률은 지방의회의 찬성의견을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법체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입법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행안위 제1소위 심의과정에서 주장할 사항입니다.

◇군공항이 오기 전에는 민항이 올 수 없는데 군항이 못 오면 전제조건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지 묻고 싶다.

국방부(대구시), 국토부 모두 기본계획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이 주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업의 부지결정은 군공항이전법으로 결정하지만 이후 민항과 군항이 함께 건설하여 같은 날 개항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행정통합을 밀고 갈 것인데 지역의원이나 도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510만 시·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20년 7월 30일 공동합의문 서명 당시에도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와서 이와 연계하여 반대논리를 펼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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