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업시간 연장 이후 첫 금요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경찰, 영업시간 연장 이후 첫 금요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 정은빈
  • 승인 2022.03.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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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11일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취약장소 단속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식당 등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이후 첫 번째 금요일인 11일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경찰서는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취약장소에 대해 이동식 단속을 하고, 단속 시간 이후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도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방역을 위해 단속에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고, 단속 장비를 수시 소독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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