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 비행·촬영 제한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 비행·촬영 제한
  • 정은빈
  • 승인 2022.03.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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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경찰 등 관련 행위 단속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을 제재하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영단체 등은 사저 주변에서 드론 비행·촬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사저 입주 예정일인 24일 사저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드론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드론 등으로 인한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돼 왔다. 24일 이후로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사저 주변에서 관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고, 드론 비행도 그 대상에 포함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에는 행사가 예정돼 있어 경호구역을 폭넓게 설정했다. 행사장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비행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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