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7일 의정활동 중 알게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나인엽 전 경북 고령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그는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군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정보를 자신의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천만원 상당 토지를 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나 전 군의원은 기소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몰수·추징으로 국가에 귀속될 상황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그는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군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정보를 자신의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천만원 상당 토지를 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나 전 군의원은 기소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몰수·추징으로 국가에 귀속될 상황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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