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주거침입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 6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7일 법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4~5월 B씨 휴대폰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8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A씨는 B씨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기간 B씨 집에 찾아가 주거를 침입하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헤어진 피해자에 강한 집착으로 사로잡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를 침입한 범행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7일 법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4~5월 B씨 휴대폰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8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A씨는 B씨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기간 B씨 집에 찾아가 주거를 침입하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헤어진 피해자에 강한 집착으로 사로잡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를 침입한 범행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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