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코로나로 정신건강 중요한데 심리상담사법안 놓고 엇갈린 목소리
[미디어포커스] 코로나로 정신건강 중요한데 심리상담사법안 놓고 엇갈린 목소리
  • 승인 2022.04.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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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심리상담사법안에서 느슨해진 자격요건을 놓고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리상담사법안’은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학부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기만 하면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심리상담사 법안과 관련해 지지 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여러 청원 글이 게재돼 있다.

먼저 지난 4일 게재된 ‘실습 한 번 안 한 학부생에게 심리상담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심리상담사입니까?’라는 청원 글은 7일 오후 4시 기준 1만 5천 18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심리서비스는 질 관리가 생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 호주, 영국 등 OECD 국가들에서 규정하는 자격 기준에 준하는 석사학위와 2천 시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정신건강 전문인력들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이 청원인은 “2년 넘게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이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고 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 질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 국민의 정신건강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라는 취지를 전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취지의 ‘심리상담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6일 올라와 7일 오후 4시 기준 1천96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 청원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심리상담 관련한 법이 없었다고 한다. 법안 발의는 환영할만 한 일”이라며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학회에서도 법안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심리학회 회원들은 ‘심리사암사법 입법 추진 반대’ 집회를 열고 “발의안의 심리상담사 자격조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반발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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