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취, 수술의 일부…마취의사 과실, 집도의사도 배상 책임”
법원 “마취, 수술의 일부…마취의사 과실, 집도의사도 배상 책임”
  • 김종현
  • 승인 2022.04.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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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0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A(사망 당시 62)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수술에 참여했던 집도의와 마취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2020년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을 받고 숨졌는데 마취의는 수술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A씨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나오게 해 상태를 악화시켰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사망한 만큼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인 마취의와 그 사용자인 병원장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수술 등의 진료행위 안에 이미 마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마취의는 집도의 또는 주치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마취의의 부주의에 대해 집도의도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자가 과거 좌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고, 수술 당시 A씨가 복용하고 있었던 약 기록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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