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청송군의회가 의원 공동 발의(대표발의 정미진)로 ‘청송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25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송군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안전을 위해 치안 협력 사업 및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청송군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통과로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일 청송경우회장은 “지역내 각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으로 협력체계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청송=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이번 조례안은 청송군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안전을 위해 치안 협력 사업 및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청송군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통과로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일 청송경우회장은 “지역내 각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으로 협력체계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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