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천499명을 부당수령자로 지목했다.
지난해 말 경북도는 3천880명의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를 받아 이 중 90명을 부당수령자로 최종 확인했다. 이중 구미시는 299명이 자진신고 한 가운데 17명이 부당부령자로 확인됐다.
3월초 징계 방침이 알려진 16일 구미지역 공직자들은 향후 절차와 징계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총리실 TF(태스크포스)에서 징계기준을 마련 중으로 농식품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늦어도 내달초 징계 공직자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실태조사 때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직불금 수령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공무원, 최근 몇 년 사이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사에서 직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직불금 수령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을 경우 경고 또는 훈계조치하고 수령 직불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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