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려되는 검찰수사권 박탈
[기고] 우려되는 검찰수사권 박탈
  • 승인 2022.05.18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필자는 정치와 관련 없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언가 쫓기듯이 단독으로 처리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첫째,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면 사법적(司法的) 원칙이 훼손이 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원고가 되어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수사와 법리검토가 있어야 억울한 피해자도, 죄지은 사람이 법망(法網)을 피해가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발인은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발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인데,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검사의 처분에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항고와 재정신청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형사처분의 오류를 방치하는 것으로, 경찰의 처분이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셋째,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이상 수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외형만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 공안 등 중요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issue)가 되는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법률적용. 수사방향. 입건여부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고, 절도. 폭력 등 단순한 사건이라 해도 검찰에 송치하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야 법리적용에 오류를 막을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등은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 단독으로 수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끝으로 대검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매년 3만 여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 중에 10%정도가 검찰에 직접 접수된다는 것은 검찰수사를 국민이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과 조직문화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