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위원회의를 개최, 상주시장선거 기호 4번 우리공화당 김형상 후보자를 등록무효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김형상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자 제명 처리하면서 선관위의 후보무효 결정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김형상 후보자에 대한 당적 이탈 통보를 받고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돼 등록무효 결정을 했다”면서 “김형상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개표시 무효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김형상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자 제명 처리하면서 선관위의 후보무효 결정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김형상 후보자에 대한 당적 이탈 통보를 받고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돼 등록무효 결정을 했다”면서 “김형상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개표시 무효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