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중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50대 행인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1명이 자리를 피하려다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등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관계자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7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50대 행인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1명이 자리를 피하려다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등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관계자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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