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중단해야”
최재훈 국민의힘 달성군수 후보는 지난 27일 코카인 의혹에 관한 성명서를 배포했다.
최 후보는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대구지방법원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의혹 제기자인 이모씨가 “최재훈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전 달성군수 예비후보였던 조모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엄모씨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했음이 적시돼 있다.
최 후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최 후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이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무소속 전재경 후보와 민주당 전유진 후보는 법원 결정문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달성군 선관위도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최 후보는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대구지방법원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의혹 제기자인 이모씨가 “최재훈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전 달성군수 예비후보였던 조모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엄모씨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했음이 적시돼 있다.
최 후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최 후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이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무소속 전재경 후보와 민주당 전유진 후보는 법원 결정문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달성군 선관위도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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