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은 PM 단속중, 규정에 맞게 안전운행 하자
[기고] 지금은 PM 단속중, 규정에 맞게 안전운행 하자
  • 승인 2022.06.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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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관 공검파출소장 경감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거나 보행하다 보면 소리 없이 다가와 그 옆을 쌩하고 지나가는 전동킥보드 등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등은 관리가 쉽고 혼잡한 교통지대에서도 이동하기 쉬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M은 전기를 이용해 구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을 말한다. 지난 21. 5. 13자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하며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의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탑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운전자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시 13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행전안전부 22년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PM과 관련한 교통사고는 3,421건으로 지난 해는 1천735건이며 이는 2017년 117건보다 14.8배 증가한 수치다. 사고는 주로 5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발생했고 오후 6시 이후의 발생이 51%를 차지했다.

몇 해전부터 필자가 사는 상주, 문경지역에도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한 사업자가 등장한 후 킥보드 등이 자주 목격 된다. PM은 사용이 간편하고 야간 심야시간대 손쉽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좁은 길과 먼 거리를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학생, 직장인 등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PM과 관련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 교통 규칙만 지키면 된다. 첫째, 안전모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셋째, 운전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 금지이다. 넷째, 동승자 탑승 금지이다. 다섯째, 자전거 도로 및 우측통행으로 인도 통행 금지이다. 여섯째, 과속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야간 등화장치 사용이다.

이처럼 PM(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시에는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 교통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행동요령임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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