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사건, 대통령기록물 볼 필요 없어”
“서해 피살 사건, 대통령기록물 볼 필요 없어”
  • 류길호
  • 승인 2022.06.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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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건영 의원 주장
“軍·해경 조사자료 보면 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7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유족 측과 국민의힘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어렵게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접수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당시에 보고 받았던 내용, 즉 그리고 이 사건의 원천 소스는 군과 해경이 조사한 정보자료와 조사자료”라며 “굳이 국회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그날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월북 정황으로 판단했던 증거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 둘째 북한이 피해자의 신상을 나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 셋째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것, 마지막으로 당시 해류 분석을 했는데, 인위적인 힘 없이는 그곳까지 가기는 힘들더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네 가지 사유를 근거로 해서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저희가 4개 기관에 의뢰를 했었다. 4개 기관에서 당시 조류라든지 해류를 분석해보니까 사람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게 주요한 근거로 작동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고, 잘못된 팩트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 해경과 군이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사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단이 바뀌었으면 바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못 믿겠다. 또는 카더라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피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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