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민원인 권리 구제를 도울 ‘현장시민 인권보호관’을 도입했다. 대구경찰청은 28일 현장시민 인권보호관 1명을 대구경찰청 민원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현장시민 인권보호관 제도는 ‘인권경찰 개혁’ 과제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경찰 수사·집회 시위에서 현장 인권상담 △유치인 면담제, 인권 취약요소 점검 △인권침해 등 조사 참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의 접근성을 위해 통합민원실 안에 상담실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현장 인권상담’을 활성화해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현장시민 인권보호관 제도는 ‘인권경찰 개혁’ 과제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경찰 수사·집회 시위에서 현장 인권상담 △유치인 면담제, 인권 취약요소 점검 △인권침해 등 조사 참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의 접근성을 위해 통합민원실 안에 상담실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현장 인권상담’을 활성화해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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