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이명박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 류길호
  • 승인 2022.06.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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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건강 해칠 염려 있어”
검찰은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 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2020년 12월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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