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실시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실시
  • 강나리
  • 승인 2022.06.30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도입된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제도는 20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대구시 등 전국 각지로 확대 실시된다.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5등급 차량 중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긴급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DPF 장착 불가 차량, 저공해조치(DPFF 부착 또는 조기 폐차) 신청 차량은 2023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대구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운행 제한에 따른 생업 차질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지원사업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인 264억원을 책정해 5등급 차량 DPF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5등급 차량의 조속한 저공해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노후 경유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등급 차량 저공해화 대책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