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상속문제 기본은 알고 있어야…
[재테크칼럼]상속문제 기본은 알고 있어야…
  • 김주오
  • 승인 2022.07.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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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호
대구은행 DIGNITY 칠곡지점 PB실장
얼마 전 PB고객이신 어느 여성 고객님의 배우자 사망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미리 예기치 못하고 발생된 일이라 고객님도 상속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를 내야할지 당황스러운 가운데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오늘은 상속 발생에 대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상속이 발생되면 통상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가족이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야한다.

다음으로 인터넷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조회서”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내역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신고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에 대해 모두 수용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fmf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수도 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들끼리의 협의가 가장 우선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상속의 순위 대로 법정 상속분으로 인정한다.

민법 제 100조에 의한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와 동순위로 인정한다.

이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법정상속비율이 1.5 배이므로 민법에서는 배우자를 좀 더 인정하는 것이다.

보통 재산이 10억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가 5억이고 배우자 공제가 최소5억~최고3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재산이 있다면 2천만원 이하는 전액공제, 2천만원 초과는 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금액을 공제해주고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된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기준으로 10억이하 10%, 1억초과 ~ 5억이하 20%, 5억초과 ~ 10억이하 30%, 10억초과 ~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로 증여세율과 동일하다

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 1명의 재산 전체를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과세이고,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 과세이므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득인지는 재산규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물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각종 공제되는 항목들도 많고,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의 합산,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로 평가할지 공시지가로 평가할지 등등에 대한 고려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함을 느끼면서,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한 절차와 상속순위, 상속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상기 내용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한 사항이므로, 실제 상속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 은행PB들과 심도깊은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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