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한 총리, 김앤장 경력 단 두 줄 보고”
전현희 “한 총리, 김앤장 경력 단 두 줄 보고”
  • 류길호
  • 승인 2022.07.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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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의한 자료 제출” 개선책 요구
총리실 vs 권익위 갈등 증폭 우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직전까지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한 내용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과장급 직원에게 단 ‘두 줄’로 보고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펌 고문이라는 업무 특성상 개별 사건에 대해 상세기술이 어렵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지만, 전 위원장이 “부실한 자료제출”로 규정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충돌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 사안에 대한 총리실과 권익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일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내역서는 한 총리가 구술한 내용을 비서실이 적고, 한 총리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한 총리는 A4 용지 한 장인 이 내역서의 ‘대리, 고문·자문 등’ 영역에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 간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적어냈다.

여기에는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이라고 두 줄만 기술됐다. 어느 사건에 의견 제시를 했는지나 어떤 협력활동을 했는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S-oil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한 활동도 ‘이사회 참석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만 기술됐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서는 한 총리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직원들에게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책성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아야 하는데, 김앤장에서 한 총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권익위에는 상세히 내용을 제출해야 이해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 비서실은 한 총리가 김앤장에서 맡은 일의 성격상 상세한 개별 사건 내용이 아닌 ‘업무 개요’를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 총리의 김앤장 고문활동이 이해충돌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적된 바 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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